맹견 또는 대형견 입마개 기준 총정리(+목줄)
맹견 또는 대형견 입마개 기준 총정리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과 관리 대상견은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과 관리 대상견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입마개를 착용해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맹견과 관리 대상견
입마개를 하는것이 많이 꺼려지시지요? 반려견이 평소 온순한 성격이라면 더욱 그럴껍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평소 온순하더라도 외부의 요소로 자극을 받아 개물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맹견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필히 입마개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입마개 대상이 되는 맹견과 맹견은 아니지만 입마개를 해야하는 대상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대 맹견
맹견인 경우 외출시 입마개를 필수로 해주어야 합니다.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바일러 이며, 해당 품종의 잡종의 개도 포함됩니다.
관리 대상견
5대 맹견이 아니더라도 어깨까지의 몸의 높이가 40cm 이상이 강아지는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되어 입마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입마개가 필요한 상황은?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 또는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입마개를 착용해 주세요. 행동을 교정하기전 까지 주변의 안전을 위해 입마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동물병원, 애견호텔, 미용실 등 강아지가 낯선 공간을 방문해야 할 때 입마개를 착용해 주세요. 평소 온순한 강아지라도 낮선환경에서는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보고 쫓아가는 포식 본능이 강할 다고 느껴질 때 입마개를 착용해 주세요. 공원이나 운동장 등 넓은 공간에서는 사냥 본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 산책 중 땅에 떨어진 이물질 섭취를 방지하고자 할 때 입마개를 착용해 주세요. 반려견이 평소 땅에 떨어진 것을 아무거나 주워 먹는경우가 많다면 입마개를 하는게 좋습니다. 이물질 섭취로 세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생후 3개월이 안된 등록 대상 강아지는 견주가 안고 외출을 하는 경우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및 벌금형 기준
상황 | 과태로 부과 기준 |
맹견의 경우 목줄을 미착용하는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람을 공격해서 상해를 입힌경우나 유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사망사고를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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